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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01:21
자영업하고 있고요. 최저시급 월급제 입니다
이 친구가 중간에 10월7일 부터 근무하였고
31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에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휴무9일, 실근무 16일인데요.
휴무빼고 실근무한 날짜만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25일치를 줘야 하나요?
월급207입니다. 207÷31(10월)*25이게 맞는건가요?
하루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을경우
하루 8시간*6일*4.345=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의 한달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일이 몇일인지 파악하신다음에 그걸 포함하여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것같네요
10월7일부터 근무해서 10월31일까찌 근무했는데 11월달도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총 주휴가 4일 발생하니 시간으로 따지면 32시간
(실제근무일x시간)+주휴x최저임금/209= 이렇게 하면 대략 160만원 나올것같네요
추가로 법적으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날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연휴는 회사 취업규칙 정하기 나름입니다
추석 설 기타 공휴일등 원래 유급아닙니다
유급안주면 개돼지들이 지랄해서 복지차원에서 주는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월7일 부터 근무한걸로 치고 계산하는거 귀찮으니 시급 만원잡고 시작합니다
하루 9시간(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 제외) 실근무 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일당 8만원되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근무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로 잡고 근무시 일주일에 40만원+ 주휴 8만원해서 48만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기준으로 48만원 x 3주 + 8만원 x 4만원 = 176만원이 지급되야 하는데 휴무가 2일이 더 많네요. 2일치 16만원 공제를 해도 되는 휴무라면 공제한 160만원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또한 5인이하 사업장일 경우 한글날인 10월9일은 유급으로 안주셔도 무방하오니 8만원 더 공제하여 152만원 지급해줘도 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무일을 알면 계산하기가 편하겠네요
근무한 시작한 날이 해당주의 월요일이니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야하니,
25일치 지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