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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5:56
요근래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글들중에 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뭐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글들을 자주 봅니다.
한때 저작권 관련하여 영화사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영화 다운로드를 추적하여 고소고발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2년전 이야기죠.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화사들과 업무협약한 법무법인이나 개인업체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수익(?)을 영화사와 나누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금 장사라는 인식이 커졌고.
일례로 한 부부가 1년에 9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는등 이슈가 되자.
검찰청에서는 현재 저작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업무가이드 라인을 잡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업로드일 경우 조사는 하되 99%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고소/고발에 경우 고소고발 주체가 합의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등에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 업로드에 기준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청법에 이종경합범 이 아닌 경우 입니다.
단순 다운로드에 경우 출석등 번거로울수는 있겠으나
벌금형등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행여나 고소고발 업체로 부터 합의금등을 요구 받으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신고하겠다라고 하시고 대처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JOB~!~!~!
만화책에 관련된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이전에 합의금 주고 합의한건도 고소할수 있나요?